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마련한다...임대 농기계 구입 전 임대 수요조사 해야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마련한다...임대 농기계 구입 전 임대 수요조사 해야
  • 김철 기자
  • 승인 2019.06.2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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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입가격 구간 18개 구간으로 세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치는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식품부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자(시장·군수)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시장·군수는 관내 농업인 수가 2천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 2천명 미만이면 2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소 1일 임대료를 농업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2천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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