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까지 납부 당부
강진군은 2019년 1기분 자동차세 1만3천633건, 13억5천276만원을 부과고지하고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강진군을 사용 본거지로 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와 이륜자동차(125cc초과)가 해당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의 감면대상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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