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김철 기자
  • 승인 2019.06.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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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구매비용으로 월 6만4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영아로 월 8만6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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