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옥 군수 항소심 기각...벌금 80만원 유지
이승옥 군수 항소심 기각...벌금 80만원 유지
  • 강진신문
  • 승인 2019.05.18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병실)는 지난 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절 인사장 9천여장을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두 달 앞둔 시기였다.

당시 검사구형은 벌금 150만원이었고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로 군수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 이번 항소심이 기각됨에 따라 이 군수의 선거법 위반은 벌금 80만원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