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 행위 처벌 법률 시행
성매매알선등 행위 처벌 법률 시행
  • 강진신문
  • 승인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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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자 처벌규정 강화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도 처벌되고 성매매자의 처벌규정도 강화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률은 기존 윤락행위방지법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이하의 벌금, 성매매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 업주는 성매매로 발생한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되거나 추징되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발생한 채권(선불금)에 대해서는 무효로 한다.

또한 성매매알선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진경찰은 오는 10월 한달간 성매매알선에 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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