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단위 케이블방송사들 시청료 일방인상 물의
면단위 케이블방송사들 시청료 일방인상 물의
  • 김철 기자
  • 승인 2004.07.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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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수 늘었다" 주장속, 주민들 "의무형채널 상품없다"

각 면단위 케이블방송사들이 광케이블 설치로 채널수가 늘었다면서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한 면단위 방송사의 경우 시설전문인력이 미비해 서비스개선이 먼저 실시되야 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성전케이블 방송사는 지날달부터 각 가구별 광케이블공사에 들어가 이달부터 기존 요금(월 4천400원)보다 50%인상된 월6천600원(기본형)의 시청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성전케이블 방송사는 기존 30여개의 채널에서 광고방송이 대폭 늘어난 60여개의 채널은 사실상 요금인상과 같다는 의견. 면단위의 경우 노령인구가 많고 공중파방송 수신상태가 고르지 못해 케이블방송에 연결하지 않고는 TV시청이 불가능한 상태.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는 마량과 대구 일부지역에 마량케이블방송사가 광케이블 공사를 마치고 월 6천600원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각 마을이장들이 회의를 통해 요금인하를 요구했고 케이블방송사는 면소재지의 경우 6천600원, 기타 인근지역은 5천500원으로 요금을 각각 인하했다.

하지만 여전히 30여개의 채널의 시청이 가능한 의무형채널(월 4천400원)은 없이 기본형 채널로 시청료를 징수하고 있다.

반면 강진읍은 지난해부터 주민들의 시청료 납부반대운동으로 의무형채널과 기본형 채널중에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면단위는 광케이블공사를 마친 마량과 성전방송사가 기본형(월 6천600원) 시청료를 받고 있고 칠량, 작천등 다른 케이블방송사는 30개채널에 월 4천400원의 시청요금을 받고 있다.

주민 김모(60)씨는 “채널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볼만한 프로그램은 몇 개되지 않는다”며 “기존 30개의 채널은 신청하는 가구는 종전 요금을 내는 요금제를 만들어야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일부 면단위 케이블방송사는 A/S 전문기사의 인력이 모자라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하루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나 휴일의 경우 서비스접수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주민 박모(50)씨는 “면단위 케이블 방송은 수신상태가 좋지못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연락이 안되는경우도 종종 있다”며 “수신료 인상보다는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질을 높여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케이블방송사관계자는 “신규 시설투자로 깨끗한 화면과 다양한 채널로 방송송출이 가능해졌다”며 “면단위방송사는 광케이블 설치비용이 높은 반면 시청가구수가 적어 선택적 요금제도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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