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대 윤동환 군수 취임
38대 윤동환 군수 취임
  • 주희춘
  • 승인 2002.08.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8대 윤동환 군수가 27일 취임했다. 윤군수는 이날 오전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천용택위원장, 김남수 군의장, 차근평 경찰서장, 한연석 교육장등 각 기관장들과 군의원, 주민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선서를 하고 민선 3기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렸다.
윤군수는 취임사에서 “저는 오늘 뒤늦게 나마 강진군수에 취임하기 까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다”며 “오늘이 있기까지 저의 정신적 지주이며 신앙이라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교훈삼아 목민관이 진정으로 행하야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를 찾아 몸소 실천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윤군수는 △농정을 행정중심에 두고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청정환경을 보전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겠다고 군정방향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윤군수는 “군정의 구체적인 사업은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군민이 진정으로 필요로하는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5만 군민 모두가 화합하여 문림옥향의 고장이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화합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이날 취임식은 윤군수의 취임사에 이어 천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시인 최한선교수의 축시 낭독이 있었다.
한편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 김진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군수에 대해 3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김판사는 “윤군수는 강진군수 당선자로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윤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군수로써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또 6.13지방선거 당시 윤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안식(45)피고인에 대해서도 1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