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파동 후 불량식품단속 강화
만두파동 후 불량식품단속 강화
  • 주희춘 기자
  • 승인 200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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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강진경찰, 완도해경등

불량 만두속 파동이후 식품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할인마트, 농수축협판매장, 재래시장, 식자제공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군과 경찰서, 명예식품감시원 등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지도에 나섰다.

점검반은 무허가 제품 납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납품, 부패 변질식품 진열판매,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단속기간 중 회수된 만두 9.54kg을 압류 폐기 조치했다.

강진지역을 관할하는 완도해양경찰서도 부정.유해 수산식품  제조, 유통, 판매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해경은 전 경찰력을 동원, 할인매장, 횟집 및 수산물 제조. 가공업체, 냉동창고,어패류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유해 수산식품 제조, 수입, 유통 행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수산식품 과대 과장 광고 및 판매 행위, 수산물 학교급식 등 단체  급식과 관련한 비리 사범 등이다.

해경은 완도, 해남, 장흥, 강진군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단속반을 구성,  부정.유해 수산식품 실태 조사에 들어갔으며 부정.유해 식품 판매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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