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용택 전의원 무혐의 처리
검찰, 천용택 전의원 무혐의 처리
  • 주희춘 기자
  • 승인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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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체로부터 납품관련 자금 받은 적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군납업체로부터 납품과 관련해 댓가성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천용택 전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이에따라 천 전의원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비리누명을 벗게됐다. 천의원은 군납비리 혐의를 받게되면서 올초 총선출마를 포기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11일 군납업자로부터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천용택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천의원을 상대로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재직했던 2000년 6월께  군납업자인 정호영씨로부터 오리콘포 성능개량사업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2천만원은 정상 후원회 영수증 처리됐으며 나머지 3천만원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천 의원을 1차 수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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