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대형마트 등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9.0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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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3월까지 집중 현장 계도

앞으로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지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오는 3월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 비닐봉지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올해부터 비닐봉지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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