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교차로와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강진경찰서(서장 김재병)는 홍보 및 지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때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승용차의 경우, 교차로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과 벌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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