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도의원 '강진·장흥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촉구'
김용호 도의원 '강진·장흥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촉구'
  • 김철 기자
  • 승인 2018.09.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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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시, 적법 절차 이행하지 않아 미분양 등 소송 진행

김용호 도의원은 지난 4일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한 장흥과 강진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양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장흥군·강진군과 각각 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협약을 추진했다"면서"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바 이미 문제점이 드러나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무부담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이 다수다"고 강조했다..
 
개발공사는 분양 개시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미분양 토지가 발생한 때에는 장흥군과 강진군이 전체 미분양 토지를 일괄 매입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했고'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을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장흥과 강진군에서 해당 의회 승인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장흥군과는 실무협약 이행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강진군과는 매입지연 손해금으로 매월 1억6백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발공사가 협약서 체결 과정을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고서 무조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는 전남도 전체를 볼 때 승자 없이 양측 모두 상처만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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