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 조사료 계약재배
보리 조사료 계약재배
  • 김철 기자
  • 승인 200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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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동 신기마을, 덕천마을, 칠량등 15만평

정부의 보리수매가 매년 줄고 있는 가운데 군과 축협이 협력해 보리를 가축용 사료로 사용하는 조사료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축협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군과 함께 신청자를 받아 군동 신기마을, 덕천마을, 칠량등 52㏊ 15만평의 보리를 조사료로 계약재배를 실시했다. 재배된 보리는 지난달 26일부터 축협에서 트랙터를 이용해 직접 수거에 나서고 채집된 양은 랩 피복 기계등을 거쳐 500㎏단위 가축용 사료로 포장됐다.

포장된 사료는 축협과 계약을 마친 축산농가에 축협직원들이 직접 배달에 나서고 1롤당(500㎏기준)6만원에 공급된다. 축산농가가 지급한 금액은 축협을 통해 다시 보리재배농가에 그대로 전달된다. 또한 군은 운반비와 기계대금을 포함해 한롤당 2만5천원을 보조하고 있다.
조사료사업은 정부수매외에 마땅한 판매처가 없는 보리재배농가에 900평당 65만원정도의 이익과 함께 축산농가에는 질병이 줄어들고 우수한 품질의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이어 조사료사업에 참여한 김재용(76· 군동면 덕천리)씨는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보리재배도 노동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가격도 높고 일손도 크게 줄어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축협 고장복조합장은 “직원들의 인건비도 조달하기 힘든 사업이지만 축산농가와 보리재배농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각 작목반과 연계해 조사료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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