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제24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강진군의회, 제24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 김철 기자
  • 승인 2017.1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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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처리

강진군의회(의장 김상윤)는 지난 7일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감사보고에서는 보은로 3길 일방통행로 해제구간에 설치된 CCTV 주정차 단속에 관한 건과 공공비축미 농민 선호 품종 선정과 사전 안내에 관한 건, 재해ㆍ재난 대비 동일 명칭 어선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건 등 당면 현안 사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안건처리는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비롯한 14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처리 했다.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조례로써 군비 50여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본 안건이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논이나 밭 1000㎡ 이상 농지에 벼와 밭작물을 재배하는 7천100여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군비를 투자하여 농가당 70여만 원을 균등지급한다는 것에 대해 수혜 대상 군민은 환영하겠지만 군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견도 있었다. 또 이 제도는 강진군이 전국 유일의 사례인 바 이와 같은 소모성 지원보다는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헤아려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농로포장과 개거 설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확보 등 농업 기반시설의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나왔다.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8년부터 매년 50억 원을 적립해도 조기 건립이 쉽지 않다며 재정여건 악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규정한 것과 더불어 2018년 예산에 단 10억 원만을 계상한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된 이유가 되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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