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흡연자 설 곳이 사라진다
[사설2] 흡연자 설 곳이 사라진다
  • 강진신문
  • 승인 2017.12.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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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당구장이나 체육관, 스크린 골프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됐다.  
 
강진군보건소는 지난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설관리자 및 이용객들에게 금연구역 지정 안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사전홍보와 영업주와 이용자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연스티커를 제작, 해당시설 21곳에 배부하고 현수막을 통해 홍보에 나섰다.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의하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부관계자 및 이용자 등에게 게시판·알림판에 게시, 방송, 교육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이 금연구역임을 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배부 받은 금연스티커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의 모든 출입구,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공용 이용 공간에 부착해야 한다. 강진군보건소는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지도와 함께 전라남도 주관 시·군간 교류단속을 함께 진행중이다. 
 
여기에 내년 2월부터 도암 석문공원과 강진읍 모란공원 및 보은산 공원에서의 흡연 행위도 일절 금지된다. 이제 흡연자는 맘편히 담배 필 곳이 없어지고 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담배를 피울수 있는 흡연구역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 흡연자의 권리는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남은 방법은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는 방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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