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40대가 술을 마신후 사장의 집에 찾아가 부인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6일 오전 9시40분께 칠량면 현평리에서 술에 취해 사장 정모씨의 집에 찾아가 체불임금을 줄 것을 요구하며 부인 김모(여?58?칠량면)씨를 폭행한 전모(41?칠량면)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5개월전 상수도공사현장에서 일한 임금(55만원상당)을 받으러 사장 정씨를 찾아갔으나 돈을 주지않자 안방에 있던 부인 김씨를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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