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육종회사 장미 재배 농가 고발
외국계 육종회사 장미 재배 농가 고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04.04.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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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육종회사 "한주당 로열티 2천400원 내라 "고발

외국계 육종회사가 장미재배 농민들을 상대로 종자산업법위반혐의로 고발해 처리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큰 부담이 우려된다.

독일 장미 육종회사의 국내 대리인 코로사는 최근 칠량장미 재배 농민 19명을 상대로 종자산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고소장에서 코로사는 지난 2002년 6월에 특허출원을 받은 품종‘사샤’는 장미품종보호권이 자신의 회사에 있지만 농민들이 승낙없이 재배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코로사는 각 장미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장미 한주당 2천400원의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 이모(51?칠량면)씨등 19명은 코로사가 특허출원을 받기 전인 지난 2002년 6월 이전에 공판장에서 출하한 증빙서류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농민들은 또 종자관리소에서 특허출원을 받기전인 6월에 식재했던 장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사측이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장미재배 농가에서는 한농가당 2만주~ 3만주정도 재배하고 있어 혐의가 입증되면 농가당 6천만원정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한다.

경찰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재배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특허출원신청이전에 심은 나무들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며“농가에서 재배되는 장미를 특허출원일의 시점에 맞춰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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