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군수 선거법 위반 관련, 최고 징역1년 6개월 구형
윤군수 선거법 위반 관련, 최고 징역1년 6개월 구형
  • 주희춘
  • 승인 2002.09.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군수, 윤안식씨등은 심리계속
지방선거 운동 기간중 윤동환 후보의 참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벌금형에서 징역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장흥지청 정재욱 검사는 10일 오후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진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동환 군수 선거법위반 혐의관련 결심공판에서 작천의 김창술(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윤군수의 형 윤기동(62)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2일 윤군수 형제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윤씨는 후보등록 전인 지난 5월 22일을 전후해 선거사무실등에서 선거운동원 김씨와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지지활동을 부탁하며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직접 전달한 혐의다.

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만원, 마모씨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50만원, 강모씨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20만원, 김모씨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 오모씨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50만원등이 각각 구형됐다.

이에따라 윤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총 11명의 기소자들중 7명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으며, 윤동환 군수와 작천의 윤안식씨, 김모씨, 윤모씨등 나머지 4명은 심리가 계속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