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위장한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작천면 박모씨(여?79)는 막내아들로 가장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교통사고 합의금 1천500만원을 송금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박씨는 급히 인근 농협에서 1천만원을 송금하고 오후3시경 아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전혀 모르는 사실. 박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범인은 목포에 소재한 K은행에서 1천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상태였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27일 성전면에 사는 이모(여?65)씨도 아들로 가장한 남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송금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자식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다급한 소식에 사실 확인도 없이 송금을 했다”며 “최근 타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송금에 앞서 자식들에게 반드시 확인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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