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블방송 '담합인상' 시정명령
공정위 케이블방송 '담합인상' 시정명령
  • 김철 기자
  • 승인 2004.01.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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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내 채널수, 요금변동 공포해야

기습적으로 수신료를 대폭인상했던 케이블방송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신료를 담합 인상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8일 호남방송과 서남방송이 월3천원~5천원의 수신료로 71~74개 채널을 제공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는 최저 4천원에서 최고 1만5천원까지 동일하게 인상적용해 담합행위를 한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타지역의 경우 한달 4천원의 수신료로 60~70개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나 양방송사는 의무형 19개채널을 4천원에 공급하고 있어 담합행위를 중지하고 경쟁상태로 들어가라는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행위중지명령을 받은 양방송사는 30일이내에 채널수조정이나 요금변동사항을 신문에 공포해야하고 양방송사의 담합중지여부를 공정위가 감독하게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호남방송관계자는 “가입자가 선택할수있도록 의무형채널을 홍보하고 있지만 수신료인하는 힘들것”이라며 “협의를 거쳐 채널수를 추가로 늘리는 방침을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방송사는 지난해 12월 케이블TV 서남권대책위와 협의를 맺고 채널축소와 요금인상에 대해 자체방송과 홍보자막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신규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의무형(월수신료 4천원)채널을 적극 홍보한다는등에 내용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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