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자입찰제 도입
이달부터 전자입찰제 도입
  • 김철 기자
  • 승인 2003.12.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건설회사 대응비상

이달부터 군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전자입찰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존 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건설회사들이 전자입찰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강진읍 평동리에 위치한 S건설. 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공사를 주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거나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던 S건설은 지난달 29일 전문건설협회에 가입를 서두르고 있었다.

2002년 12월에 설립된 S건설은 소규모 사업으로 협회가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고 가입비 300만원도 만만치 않은 돈이였다. 하지만 거금이 들어도 협회 가입신청을 마쳐야한다. 협회에 가입이 않될 경우 전자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협회 가입절차를 마치고 나면 담당직원이 전자입찰 프로그램 회사와 계약을 맺고 전자입찰 요령을 따로 배울 예정이다.

강진읍 동성리에 위치한 B건설도 지난달 22일 서울에 소재한 한 정보회사와  전자입찰 프로그램 관리 계약을 맺었다. 96년에 설립된 B건설은 그동안 학교, 군공사등 1억원미만의 공사를 대부분 도맡아 전자입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B건설은 조달청에 서류를 받아 인증서가 발급되는 이달 5일경부터 전자입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수 있다.

현재 관내에는 62개의 건설업체가 등록돼 있고 지난해 12월 설립된 Y건설과 나주에서 전입한 H건설등 3개업체는 6개월이 지난후 전자입찰 자격을 갖게된다.
군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지역에 상주하는 건설회사에 대해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며 “종합적인 검토가 끝난 20일이후에는 3천만원이상 공사금액에 전자입찰제도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