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면 하저마을 집단민원 해결됐다
대구면 하저마을 집단민원 해결됐다
  • 김철 기자
  • 승인 2015.04.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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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 안전시설물 강화... 근본적 해결은 아쉬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빈발하는 교통사고 위험에 놓였던 대구면 하저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대구면 하저마을 국도23호선 주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강진군, 강진경찰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매년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하저마을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브리핑에 나선 강진~마량간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저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호등 설치와 함께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양방향 설치를 대책안으로 내놓았다. 이런 과정에 대해 주민들과 강진경찰서에서 질문하는 형태로 현장설명회가 이어졌다.
 
이날 현장설명회는 이전의 현장설명회와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쉽게 말해 주민들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로 협의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도록 진행한 지역에서 최초의 협의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강진군청 회의실에서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 권석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진원 군수, 한영록 강진경찰서장, 고충민원을 신청한 하저마을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최종합의안에 서명했다.
 
그동안 대구면 하저마을은 국도 23호선이 마을 중앙부를 통과하면서 인근을 지나는 과속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한 곳이다. 지난 1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3호선 강진~마량 도로 선형개량 등 도로개선사업을 시작하자 주민들은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를 폐쇄하고 인근지역에 터널이나 우회도로를 개설해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 우려와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익산지방국토청에 요청했다.
 
익산지방국토청은 이에 대해 강진-마량간 공사는 기존 2차선도로 갓길 확장 등 소규모 도로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우회도로 신설시 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어렵다고 알렸다. 또 해안도로 건설의 경우도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따른 해양생태계 오염 등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돼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마을주민 280여명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개선을 해달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세차례의 조정을 거친 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방지를 위한 보·차도 경계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신호등과 과속방지용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를 해당도로의 양방향 2개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이후 교통량 증가로 4차선 국도 확장계획이 확정될 경우 하저마을 구간을 우회할 수 있도록 대체노선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진군과 강진경찰서는 다기능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즉시 운영하고 주민들도 도로공사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협력한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해결해 낸 최초의 민원사건으로 볼 수 있다.
 
주민들에게 분명 부족한 부분은 있다. 주민들은 "사실상 노선을 변경하거나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확실한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다"며 "아쉽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만들어진 성과"라고 밝혔다. 기관과 주민들이 서로 협의를 거쳐 불편함은 줄이고 협력하는 새로운 방법을 선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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