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최고 48만원지원 '이앙직불제' 시행
한달 최고 48만원지원 '이앙직불제' 시행
  • 김철 기자
  • 승인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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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대상..전업농에 매도,임대할 경우

농업기반공사 강진·완도지사(지사장 문성완)는 고령 농업인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내년부터 고령농업인이 쌀전업농에게 땅을 매도하거나 임대할 경우 최고 한달에 48만원씩 지원하는 이양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땅을 매도하는 고령농업인은 토지대금외에 70세까지 ㏊당 매달 24만원씩을 지급받게 되고 5년이상 임대하는 고령농업인은 토지임대 금액외에 ㏊당 298만원을 1회 수령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63세~69세의 농업인이 영농에서 은퇴하는 조건으로 3년이상 자경한 2㏊(6천평)이내의 농업진흥지역의 논에 대해 실시된다. 자세한 문의는 432-9001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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