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안영진 과장
[해양수산과]안영진 과장
  • 정치부 기자
  • 승인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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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윤재공의원>

강진만에 많은 어족 자원을 형성시키고 어업인에게 실직적인 소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어방류 물량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 풍요로운 강진만이 어장의 환경변화와 오염․남획등으로 수산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강진만 어족자원의 보호와 증가를 위해 불법어업단속과 치어방류사업에 적극 힘쓰고 있으며, 치어방류사업은 작년부터 실시해 왔으나 그 실적이 극히 미비 하였습니다. ◦ 금년에 군비와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감성돔119천미, 농어25천미, 넙치40천미, 보리새우3,110천미, 대하1,700천미를 방류하여 어민들로 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 2004년도에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많은량과 양질의 치어방류사업을 확대해 나갈것이며 또한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어방류사업을 강진만에 많은량이 방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특히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뱀장어 방류사업은 우리군에서 처음실시하는 사업으로 탐진강의 뱀장어 자원량을 늘려 옛 명성을 다시 찾 을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가용재원 범위내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방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윤흥오의원>

1. 강진만해역복원사업이 금년내에 재개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반납여부와 사업비가 반납 되었을 경우 향후 예산상 변동 없이 내년에라도 바로 확보하여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인지 2. 강진군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환경단체들과 협의노력 여부 및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책 3. 사업을 원활하게 계속해 나가기 위한 대안으로서 군민 토론회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볼 의향에 대하여

○ 먼저 수산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윤흥오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진만해역복원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언급 하셨듯이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우리군에서 ‘99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하여 순국비 130여원을 투자하는 국가사업으로 확정 되어 2002년 12월에 착공하여 추진하던 중 환경부가 보호종으로 지정한     대추귀고둥이 서식하고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준설토 투기장 조성      문제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아직까지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금년내 사업재개가 안되었을 경우 사업비 반납문제와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하여는. - 사업의 시행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현재 진행중인 예산은 총24여억원으로 재이월이 불가하여 금년 연말까지 지출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진입로개설, 오탁방지막 시설등으로 약7억여원만 지출 가능하고 사업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잔여사업비가 반납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잔여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재개될 경우 본 사업은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둘째,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환경단체들과 협의노력 및 사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환경단체의 주장은 해역복원사업을 하는데는 찬성하지만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는데 있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습지를 없애는 것은 적극 반대하며 투기장을 육상으로 변경해줄 것을 주장해옴에 따라 - 육상투기장 변경을 검토해 본 결과 공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정부에서 사업비 증액 투자 여부가 불투명하고, 육상으로 변경시 농지법등 관계법의 제한,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어업피해로 인한 어업인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관련 자료등을 근거로 환경 단체와 간담회 및 방문을 통하여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우리 어업인을 비롯한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사업이 재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사업이 원활하게 계속해 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군민토론회나 주민 투표를 실시해 볼 의향에 대하여는

- 해역복원사업 추진경위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99년부터 진행하여 온 사업으로 이미 관내 전체 29개어촌계의 어업인들로 부터 어업피해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을 시행하여줄 것을 동의를 받은바 있으며 수차에 거쳐 순회 주민설명회와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보고회시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업입니다만 빠른 재개를 위한 대안으로 군민토론회나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이 개정되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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