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답변]김광석 환경녹지과장
[군정답변]김광석 환경녹지과장
  • 정치부 기자
  • 승인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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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김용호의원>35년전인 1968년 강진읍 주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자 19년동안 사용한 후, 정수장을 1987년 강진읍 보은산 중턱으로 확장 이전하였는데, 진입도로를 임도로 확장하여 주민들이 이용하였으면 하는데, 임도신설 가능여부

임도는 산림법 제10조의4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설하고 있으며, 임도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간선임도 5개년 계획(2001 -2005년)에 반영된 지역으로써 환경단체, 대학교수, 산림토목 전문가로 구성된 임도타당성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적지로 판정된 노선에 한하여 개설하고 있으며 이 도로는 정수장 진입로로서 임도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임도개설은 어려우나, 정수장을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자갈깔기등 보수 및 사후관리를 잘하면 사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2006년이후 간선임도 2차 계획에 반영하여 타당성 평가를 받는 방안도 검토해 볼수있을 것입니다.

 

 

○ 휴양림 운영방법과 야생화단지 관리권에 대한 작목반과의 한계설정과 휴양림 과 야생화 단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주작산을 휴양림 조성지로 선정한 이유와 삼림욕을 할 곳이 턱없이 부족 한데 대한 복안 ○용수부족에 대한 대책 ○진입로 문제와 사업비  ○용역을 한 전문가는 누구이며 몇 명을 말하는가.

.먼저 『휴양림 운영방법과 야생화단지 관리권에 대한 작목반과의 한계설정』『휴양림과 야생화 단지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설의 성실한 관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으며, 야생화 단지의 관리권에 대해서는 작목반으로부터 휴양림 조성에 필요하면 조건 없이 반지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확인한 바 있으며 사업관련부서와 작목반의 협의를 통하여 보조금 문제 등이 해결되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작산을 휴양림 조성지로 선정한 이유와 삼림욕을 할 곳이 턱없이 부족한데 대한 복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작산은 우리군 신전면 수양리 산65-1번지 외 1필지, 총면적 325헥타로써 우리군 소유 임야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흥, 해남, 보성, 화순군 등 우리군과 인접한 지역에는 1~4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청자도요지를 비롯한  다산초당, 영랑생가, 백련사, 무위사 등 수많은 문화유적과 뻬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자연휴양림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를 아쉽게 여겨온 우리군에서는 많은 군민들의 요구와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건전한 여가문화생활의 진흥 및 관광기반 확충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선1기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을 검토해 왔습니다.


주작산은 지방도 제813호선에서 4키로미터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해발 약 100 - 400미터 정도의 임목과 암벽, 계곡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림으로서 청자도요지, 다산유적지, 사초낚시터 및 덕룡산 등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는 물론 완도, 해남, 영암, 장흥군의 여러 관광지와 연계한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을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 가는 체류형관광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산림이라고  판단되어 그 동안 임도개설을 비롯한 사방댐 시설, 숲 가꾸기, 조림 등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오면서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2002년 4월, 관련부서 협의와 전현직 신전면장과 군의원,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에 휴양림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6월, 전라남도와 산림청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받아 2006년 개장을 목표로 현재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남도지회에 의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3회의 관계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휴양림 워크 샵 참석으로 벤치마킹하고 금년 11월, 신전면 전 현직 군의원을 포함한 지역인사들과의 간담회와 수양마을 주민공청회, 중간 용역보고회 등을 거친바 있으며 지금까지의 타 시,군의 휴양림과 차별화 된 특색 있는 휴양림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양림은 단순히 삼림욕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휴양관을 비롯한 다목적 운동장, 난대 수목원, 야영장, 암벽 등반코스 등 33종의 다양한 편익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침, 활엽수가 적절히 혼효되고 계곡과 능선, 암벽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 임야는 특색 있는 휴양림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우리군에서는 수년간 편백, 고로쇠, 단풍, 동백, 이팝나무 등 인공조림과 숲 가꾸기 등 육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관조림에 역점을 두어 충분한  삼림욕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수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수원으로는 사방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방댐 추가 지원을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생활용수로는 관정을 개발 할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입로 문제와 사업비』입니다. 진입도로는 현재의 수양마을 진입로를 사용하지 않고 삼인마을 진입로를 사용하면서 추후 확장키로 합의하였으며 휴양림 조성 공사비는 총 27억원으로서 국, 도비 보조 12억2천7백5십만 원(48%), 군비 14억2천5백만 원(52%)으로서 사업기간은 3년간입니다.


다음은 『용역을 한 전문가는 누구이며 몇 명을 말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역은 우리도에서 휴양림 설계용역 경험이 가장 풍부한 산림조합 중앙회 전라남도지회 기술진이 맡고 있으며 전문가로는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산림청, 전라남도의 기술직 공무원과 심사에 참여한 대학교수 용역기술진 등이며 앞으로 모든 업무를 군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주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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