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답변]신석재 지역경제과장
[군정답변]신석재 지역경제과장
  • 정치부 기자
  • 승인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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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공 의원>

읍면행정의 권한이양 및 읍면행정강화와 책임행정의 차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의 발주를 읍면에 이양 검토할 용의는?

현재 ①모든업무가 기능전환으로 인해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는 실정이고, ②읍을 제외한 면사무소에는 토목직공무원이 정원은 있으나  결원으로 설계 및 지도 감독을 군청 기술직 공무원이 하고있는 실정으로 본청 소관별로 예산집행 시행하고 있으며, ③ 또한 관계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본 결과 지방재정법제5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일상경비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일상경비등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등 대통령이 정하는

여비, 일반운영비등, 각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사업비 교부한도는 공사인 경우 사업비 2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읍면 예산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920백만원, 지역개발주민숙원사업 2,400백만원등 총3,320백만원이 계상되어 각종 주민편익사업을 읍면장이 추진하고 있읍니다. ◦ 군에서는 주민편익사업 대상지 선정시 읍면장의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청 예산에 계상된 주민편익사업은 면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으므로 군에서 발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등 필요에 따라 읍면에 전도 시행하는 방법도 심도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명소인 도암면 석문산의 군립공원 지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답변 요망

도암 석문산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절경의 명산이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암 석문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관계법을 검토해본 결과

자연공원법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및 동법시행령 제3조(지정기준)에 규정된 군립공원 지정기준은 ①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하고 ②자연  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하고 ③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고  ④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으며  ⑤국토의 보존․이용 ․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등 자연 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등 5개항목의 지정기준과 ◦군수가 군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토록 자연공원법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암석문산 군립공원 지정 여부는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석문산 일원에 대하여 지정기준 및 입지여건등을 정밀조사 평가 하여, 군립공원 지정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자연공원법이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립공원지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김용호의원>

11월 현재 총76건의 공사중 현재 준공된곳이 44건, 미집행된 곳이 32건이나 되어 너무많은 공사가 집행되지 않아 동파가 걱정 되는바 ◦ 연초에 공사를 빨리 시작하여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할용의는  없는지?

감사자료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76건중 미집행된 32건은 ‘03. 10. 30일  현재로 추진중인 현황이며, 미집행된 32건은 현재(‘03.12.12) 29건이 준공되었고, 3건만 공사중이며, 미준공된 3건중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된 홍암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제외한 2건은 ’03. 12. 24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03년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주민숙원사업 52건중 건축공사 11건은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토목공사 41건(941,400천원)은 설계완료하여 검토중으로 12월 15일중 발주하여 ’04. 2월말까지 준공처리 하겠으며 동절기 공사임을 감안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2004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하여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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