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답변]박종민 재무과장
[군정답변]박종민 재무과장
  • 정치부 기자
  • 승인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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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병채, 황호만의원>

◦ 수해복구사업 중 외지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유

◦ 전자견적입찰과 관련하여 강진군 공무원 노조 요구사항

◦ 수의계약 폐단을 없애기 위한 건설교통부 시행기준 내용

◦ 관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 2002년 수해복구공사인 병영천수해복구사업을 외지업체인 남진건설과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복구사업 등은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당시 일반․종합건설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건수 보다 적격 업체수가 적은 가운데  조기완공이 요구된 상황에서 관내 특정업체에 수개의 사업을 줄 경우 수의계약 기한내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남진건설의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관내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입찰과 관련하여 강진군 공무원 노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요구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준에  대하여는 ◦ 건설교통부에서는 산하기관에 한하여 2003. 10. 22부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일반건설업 17개업체와 전문건설업 61개업체로 총 78개 업체가 등록되어     각종 시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것입니다.

 

 

 

 

<질문:이삼현 의원>
1. 2002년 회계연도 세입을 결산하면서 우리군의 전체 면이 체납없는면으로 선정되어 1,400천원 시상금 수상.

2. 체납액없는 면으로 만들기위해 무재산등으로 무리하게 결손처분하고 고질 체납자의 세금을 대납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체납액 없는 면을 만들었을때 성실납세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결 손처분하고 대납까지 해준다는 위험한 발상이 충분히 생길 소지가 있음.

 

 

 

 

 

 

이삼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없는면 포상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 지방세 징수율 1%올리기 운동에 11읍면중 10면이 체납액없는  면으로 1면당 인센티브가 재정보전금으로 숙원사업비 25,000천원, 도 포상금 1,000천원, 군 포상금 400천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1%올리기 운동은 99년에 체납없는 면으로 작천, 병영, 옴천 3면,2000년에 강진,군동,도암을 제외한 8면, 2001년에 강진,도암을 제외한 9면 2002년에 강진읍을 제외한 10면으로 체납액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결손 및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및 최고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도록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하고 있으며, 체납자가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 3(결손처분)에 의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하고 그 이후에 체납자에 대한 대장을 별도관리 하여 재산이 회복하여 담세력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징수하여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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