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답변]김현태 기획실장
[군정답변]김현태 기획실장
  • 정치부 기자
  • 승인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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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병채 부의장>

○건설공사를 제외한 학술용역 사업 등은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안 제출시 심의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병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건설공사를 제외한 학술용역은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 할 때에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 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안 제출시 심의결과가 제출되지않은 것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3. 10. 18 공포한『강진군용역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11조2항에 의거 건설공사를 제외한 학술용역등은 용역과제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심의결과를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조례 공포후 제3조에 의거 심의위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대학 교수 등 용역 분야별 전문가를심사숙고 선정해 위촉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한편으로는 2004년도 예산편성 작업시기와 맞물려 있는 등 어려움이 있어 관련조례대로 이행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발주전에 기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결과에 의거 용역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質問內容 〉

○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주민참여 및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한 실적이 있는지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 년초에 민간지원경비 기준안을 발표하였는데 현재까지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지원되었는지와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이와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 일용직 공무원 현황이 실과소,읍면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임금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지급기준이 있는지? 사업인부가 시간외 근무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먼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일용직 처우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대해 감사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예산편성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지난 10월21일에 「2004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한 군민의견 수렴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부서에 통보한바 있습니다만, 홍보부족으로 인해 실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군 홈페이지에 교육예산을 전년대비 10배를 증액하라는 의견 1건이 접수되어 예산편성에 참고하였습니다(인재육성기금 2억 →10억계상)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을위해 조례를 제정할 의향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사례등을 참고하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뿐만아니라 간담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시달한 민간지원경비 기준안대로 적합하게 지원되었는지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이와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지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각종 민간지원경비의 경우 소모적인 행사성 경비와 연례적인 경비에 대해 그 효과를 분석하여 보조율을 낮추는 등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위해 금년초에 기준을 마련 시달한 바 있고, 기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콤바인 곡물이용기 구입, 불가사리 구제사업, 객토사업등 일부 보조사업이 사업성격이나 농어민의  자부담 경감등을 고려하다보니 당초 보조계획보다 10%~30%까지 많이 보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민간지원경비 지원에있어서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 지침등 각종 지원기준에의거 적정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가내시에서 정한 부담률과 보조금관리조례등 일정기준에의거 편성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실과간에 업무조정에대한 협의가 다소 늦어졌기 때문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조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이나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하여 내년도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은 일용직 공무원 인력 재배치와 임금문제에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재배치 관계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하고, 임금단가에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요원의 경우는 매년 행자부에서 기준단가가 시달되어 편성하지만, 기타 인부임은 지정통계기관이나 전년도 단가와 타 자치단체 단가등을 참고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가 다양한 것은.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 처우개선을위해 임금단가를 5%~10%까지 상향조정하는 단가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인부(일시사역인부임)의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여비지급 가능여부는 예산편성지침상 예산편성 및 집행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시사역인부의 처우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김용호의원 〉

○11개 실과 6개분야에 33개 공약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중이거나 이행 못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군수공약사항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민선3기 군수공약사항을 6개분야 33개 공약사항을 추진키로 확정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1개 추진 실과소 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을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초계획대비 3/4분기 추진상황에 대한 심사평가결과 총33건중 부진상황 2건(강진골프장유치와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조성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정상추진 되고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민선자치 3기 3차 년도를 맞이한 2004년도에는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온 공약사업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점차 드러날 수 있도록 군정 각 부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김규태의원 〉

○각실과소 업무별로 미흡한 점, 반성 및 개선할 점만을 별도로 작성하여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작성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데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작성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당해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미흡한점은 반성과 교훈으로 삼고 문제점은 익년도 업무추진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잘못이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집행부 업무보고시 실과소별로 의원님 질문내용과 같이 시행하였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의회 업무보고시 부터 집행부 업무보고와 같은 형태로 보고 체계를 개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병채 부의장 〉

사무전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무전결처리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사무전결처리는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부군수와 실과소장, 담당주사 및 사무담당자에게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진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전결권 자의 합리적 지정 및 결재 이행 여부를 평가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업무 형편에 따라서 수시로 전결권자를 개정 시행함에 따라 사무전결처리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능률적인 사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김규태의원>

○현재 91명의 일용직공무원이 있는데 실과소, 읍면별로 인원배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현재 일용직은 300일과 280일로 분되어 있고 300일은 미화요원, 수로원,단순노무자로 구분되며 행정자치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그 정원을 관리하고 있음.○ 280일의 경우 통상 연초에는 각종 사업의 추진으로 군산하에 최고 90여명이 근무하다가 사업이 마무리되는 연말에는 70여명으로 감소되며 지금 현재에도 7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80일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정원이 없으며 단가도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비내의 재료비로 사역하고 있음.

○280일의 사역은 각실과소 및 읍면장 책임하에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인력이 필요할 경우 예산을 확보하면 사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 각 실과소마다 업무나 사업의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인원을 배정하기는 어려우며 단가 또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동안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정규인력이 감축되어 그 보조인력으로 사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점진적으로는 행정의 전산화,간소화 등을 통해 축소해 나가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할 경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실과소, 읍면별로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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