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
연말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
  • 김영미 기자
  • 승인 2003.12.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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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는 상인에게는 최하5만원.최고 500만원 과태료부과

군과 도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2003년 연말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이 오는 18일부터 4일간 실시된다. 단속품목은 과일, 곡류, 채소류, 가공등 131개품목에 대해 단속이 실시되고 적발되는 상인에게는 최하 5만원에서 최고 500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농산물원산표시단속에서 재래시장과 상가등 대형유통업체의 공산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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