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군의원 100일 면허정지
음주운전 군의원 100일 면허정지
  • 특집부 기자
  • 승인 2003.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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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경찰의 집중적인 음주단속에 적발

연말연시 경찰의 집중적인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군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다.

지난 11일 밤 11시40분께 군동면 면사무소앞에서 강진읍에서 군동면소재방면으로 가던 전남51가 11××호 그렌져승용차를 운전하던 K모(44) 군의원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100일동안의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K의원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72상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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