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연자 설 자리 잃어
애연자 설 자리 잃어
  • 김철 기자
  • 승인 200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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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연가들은 겨울철에 감기도 잘 걸린다” 이 말은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이 지정된 이후 추위속에서도 흡연장소를 찾아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들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관내에서도 관공서와 학교, 병원등의 공공건물과 대형 음식점등 250여곳이 지난 7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이 지정되면서 애연가들은 대부분 건물외부나 건물밖에 위치한 흡연장소를 찾아 다니고 있다.

식사나 술자리를 위해 음식점을 찾아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부분의 대형음식점에서는 금연구역을 설치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애연가 박모(35)씨는 “직장이나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도 금연지역 스티커가 대부분 붙어있다”며 “지방세, 교육세등 각종 세금을 내고 사는 담배를 맘대로 피울수 없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금연지역 확대에 속을 태우는 곳은 따로 있다. 담배판매를 맡고 있는 KT&G(담배인사공사)측이다. 외산담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금연지역 확대로 판매량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인삼공사 관계자는 “45평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과 다른 사업장은 금연구역 설치의무가 없다”며 “법적해당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한다”고 당부했다.
관내에서 금연구역을 지정된 곳은 공공건물과 음식점을 합해 225곳이 해당되고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2만원~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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