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단속 강화 논란
연말연시 음주단속 강화 논란
  • 조기영 기자
  • 승인 200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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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진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70일간 주택가와 유흥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주·야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11개 읍·면에서 각 지구대와 합동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중인 지난 5일까지 관내에서는 21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4건)와 정지처분(16건)을 받았다. 출근시간대에 진행된 음주운전단속에서도 면허취소 1건을 비롯해 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관내 상가 주민들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집중적인 음주단속으로 그나마 찾던 손님마저 크게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강진읍 남성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은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며 “각종 송년회 모임 등으로 살아나야 할 연말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주민은 그러나 “지역경제에 해를 준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이 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찰의 강도에 찬성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밤늦은 시간까지 추운 날씨 속에서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의 고충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음주운전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밤9시40분께 병영면 삼인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상태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조모(52·작천면)씨가 박모(여·49)씨등 2명을 들이받는 등 지난 11월 한달동안 6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5명의 주민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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