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채널수 조정할 수 있다"
"시청 채널수 조정할 수 있다"
  • 김철 기자
  • 승인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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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방송 관계자 밝혀. 가격 조정은 불변입장

대폭인상된 케이블방송 수신료에 대한 주민들의 납부거부운동을 양방송사들이 전화요금 통합고지서 청구와 방송 단선조치등의 강력대응에 나섰으나 장기체납자가 늘어나면서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내 최대가입자를 보유하고있는 호남방송은 3개월이상 장기체납가입자 1천여명에 안내문을 이달초 부터 보내고 있다. 안내문에는 23개 채널에 월 수신료 4천400원인 의무형 상품과 60개 채널에 월 수신료 6천600원 가족형상품등 4개상품을 가입자들이 선택해 시청하라는 것. 이는 호남방송이 그동안 의무형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던 모습에서 달라진 것이다. 

호남방송은 장기체납자중 월수신료 4천400원인 의무형 상품을 신청한 가입자에게는 체납요금을 월 4천400원으로 조정해 수금한다고 안내문에서 밝히고 있다.

호남방송은 또 시청료 조정은 불가능하지만 주민들이 원할 경우 일부 채널을 추가로 시청할 수 있게는 할수있다는 입장이다. 호남방송관계자는 “가입자들이 가격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주민단체와 협의가 이뤄진다면 채널수를 늘릴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결성된 서남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광주방송위원회에서 양방송사의 대표들과 만나 부당인상요금조정과 채널축소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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