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진 청소년들 공간이 필요하다
[기고] 강진 청소년들 공간이 필요하다
  • 강진신문
  • 승인 2013.07.2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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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준 I 강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원한다.
 
행복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지, 그렇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부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대다수의 부모들은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기 위해 청소년기의 행복쯤은 잠시 유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사실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농경사회에서는 어른 아니면 아이였고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있지도 않았다. 산업사회로의 발전과 의무교육의 등장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를 고유한 발단시기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습득해야 할 정보가 늘어나고, 의무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육기간 동안에는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않고 경제활동에서 제외되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청소년기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계발해가야 하는 것이다.
 
미래세대의 주역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계발해나가는 노력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함께 해야 할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1960년대 중반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되기 시작한 청소년 정책은 당시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많은 청소년지도자들과 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사회 전반적인 청소년에 대한 관심 속에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1991년 청소년기본법으로 대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함께 청소년에 관한 많은 법률들이 있다. 청소년의 인권과 활동, 복지 등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의 결과들이 쌓여 법률로 제정된 것이다.

그 결과물중의 하나가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 그들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각 지자체가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강진군에는 아직 청소년시설이 없다. 강진군의 재정상황 운운하며 청소년시설을 만드는 것을 유보한다면 무책임한 것일 뿐이다.

청소년들이 청소년기를 건전하게 보내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군민장학재단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심화학습, 어학연수를 진행하여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는 것도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필요한 것은 학교공부가 전부인 것은 아닌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들만의 문화가 있고 놀이가 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잠재력, 끼를 맘껏 풀어낼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문화공간, 놀이공간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집, 학교, 학원, 도서관 이외에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청소년들의 항변을 더 이상 못들은 척 해서는 안된다.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지원이 이뤄진다. 국비를 끌어와 강진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서 강진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에 청소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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