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주민의견 무시가 화 불렀다
<3보>주민의견 무시가 화 불렀다
  • 문화부 기자
  • 승인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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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주민 야간공사 중지 요청 묵살 드러나
▲ 터널공사도중 사고가 난 작천현장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공사로 작천에서만 두곳에서 터널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야간폭약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야간발파작업을 벌이던 터널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인부1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지난 9일 새벽 0시 45분께 작천면 토마리 목포~장흥간 고속도로 제3공구 강진제2터널공사현장에서 터널발파작업을 하기위해 지주대를 세우고 바위에 구멍을 뚫어 화약을 넣어 발파작업을 준비하던 임모(38·화순군)씨가 3m높이의 절개면에서 떨어진 지름 1m크기의 돌에 머리를 맞아 숨지고 천모(53·광주광역시)씨와 엄모(49·충청북도)씨가 다리와 허리를 다쳐 119에 의해 의료원으로 후송됐다. 이중 천씨는 왼쪽 다리에 중상을 입어 광주 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가 발생한 강진제2터널은 1천255m 길이에 폭 23m, 높이 7m의 터널공사가 지난 8월 20일경부터 발파공사가 시작된 곳이다.

 

이번사건은 야간발파작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던중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근 마을주민 정모(여·78)씨등 5명의 주민들은 지난 7일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야간발파작업으로 잠을 설치는 불편등을 호소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현장관계자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다음날인 8일 저녁 10시에도 발파작업을 한 것으로 들어났다.

 

주민 이모(71)씨는 “발파작업을 한번씩 하고나면 집이 흔들거리고 유리창이 떨어질 듯 심하게 요동쳤다”며 “야밤에도 발파작업이 계속돼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인근 이 마을에는 총21가구 40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이중 70세이상의 고령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20여명이나 되고 있어 심장이 약한 노인들에게 야간발파작업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발파허가에 관한 주민의견수렴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발파허가는 화약담당 자격증소지자와 관련회사가 명확한 것이 확인되면 화약사용허가증이 1년단위로 발급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동물들에 미치는 환경평가가 제외되고 있다. 이번 사고현장은 화약자격증소지자 2명이 등록돼 24시간 발파작업이 승인된 곳이다.

 

주민들은 “국책사업으로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참고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참고 생활하는 것을 생각하면 시공사나 해당관청도 주민의견에 귀를 기울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공사관계자는 “터널공사는 발파작업을 24시간동안 가동하지 않으면 정상작업이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심야에는 발파작업을 줄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경찰과 노동부등은 안전조치에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김철 조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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