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나눔의 보람과 13월의 보너스를...
[기 고] 나눔의 보람과 13월의 보너스를...
  • 강진신문
  • 승인 2012.09.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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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I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지난 8월 27~28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연이어 들이닥친 제14호 태풍 "덴빈"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에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말았다.

강진군도 이번 징검다리 태풍으로 도로, 하천, 방조제가 유실되고 시설하우스, 양식장 등이 초토화 되는 등 현재까지 총 2,809건에 501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잠정 집계하고 있다.
 
이번 태풍이 할퀴고 지나간 전쟁터의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의 불꽃은 살아나고 있다. 처참한 피해 현장속에서 잔해물을 치우고 정리하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어, 그동안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재기해볼 의욕조차 상실한 채 망연자실해 하던 주민들에게도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자기 일처럼 애타게 달려온 기관·단체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군부대, 경찰서 등에서 가장 먼저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또한 전남도청에서도 실과 직원들이 우리 지역의 피해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고,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공무원과 주민들도 피해 입은 농어업인들을 위로하고 일손 돕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대한생명 호남지역본부 봉사팀은 스스로 지역사회 신뢰를 구축하고자 자발적인 재난구호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5일 대한생명 호남지역본부 직원들이 피해복구 현장의 자원봉사자들 갈증을 달래주기 위해 강진군에 생수 9천병을 전달하였고, 칠량면 영계마을을 찾아 태풍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비닐을 제거 하며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처럼 이번 태풍과 같이 특별한 재난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 작업에 동원된 경우는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특별휴가인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특별휴가나 연가를 받고 자원봉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건설 장비를 가지고 용역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기부금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으로 하고 있다.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개별적 직업과 인적특성을 일일이 감안하여 용역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원봉사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일당 5만원 수준의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 비용에 대해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소득공제로 합산한다. 가령 특별재난지역에서 25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자동차 연료비로 3만원을 썼다면 봉사일수 4일×5만원에 유류비 3만원을 더해 총 23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는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인적사항, 자원봉사시간, 직접경비내역 등이 포함된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부는 금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복구지원 자원봉사에 동참하여 봉사의 가치제고를 위한 나눔의 보람과 함께 자원봉사 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하여 13월의 보너스도 함께 챙겨 보는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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