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의원 2011 국회입법 우수의원 선정
유선호의원 2011 국회입법 우수의원 선정
  • 김철 기자
  • 승인 2011.12.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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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유선호의원(장흥강진영암)이 국회가 선정한 '2011년도 국회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27일 재적의원 295명에 대한 입법 활동 평가결과에 따라 입법 최우수의원 및 우수의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010년 12월 10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각각 30%, 70%씩 반영해 산출된 결과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실적 등을 반영하여 선정됐다.

유선호 의원은 1년의 평가기간 동안 한미FTA 축산피해 대책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개정안', F1대회 지원을 위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개정안', 강진 사내만덕지구 쌀직불금 지급을 위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5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유의원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에 5년간 6300억원을 투입하여 쌀 가격안정과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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