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윤동환군수 항소심 700만원 선고
(긴급)윤동환군수 항소심 700만원 선고
  • 김철 기자
  • 승인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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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윤동환군수의 항소심재판에서 1심과 같은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윤군수의 형 윤기동씨를 비롯한 8명이 1심 벌금형에 대해 항소한 부분도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 (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18일 오전9시30분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윤군수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윤군수가 현금을 직접 배포하지않았다고 주장하므로 1심선고내용은 파기하지만 다른 여러 증거에 따라 벌금7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한다며 새로운 증거에 따라 원심과 같은 규모의 벌금형을 선고한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18일 오후 공개될것으로 보이는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윤기동씨등 8명이 50만원~300만원에 이르는 1심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심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윤군수 변호인측은 즉각 대법원에 항고할 뜻을 시사했다.

윤군수가 2심에서도 700만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윤군수는 대법원 확정판결전까지 군수 직책및 권한행사가  가능하지만 지역내에서 보궐선거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지역내에서는 10~13명의 보궐선거 출마자들의 이름이 직간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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