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공사 편입토지 보상절차 까다로워...
국책공사 편입토지 보상절차 까다로워...
  • 김철
  • 승인 2003.06.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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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만 10여가지

고속도로 건설, 탐진댐 광역상수도 사업등 굵직한 국책공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까다롭고 관련서류가 방대해 주민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5일 도암~강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을 타기위해 박모(66·강진읍)씨는 현장사무실에서 두번의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강진읍 영파리에 위치한 S토건 현장사무실은 버스에서 내려 가파른 경사길까지 합해 500여m 정도가 됐고 박씨는 도보로 20여분을 걸어 현장사무실에 도착했다. 힘들게 찾아간 현장사무실 보상담당직원은 박씨에게 주민등록초본등 두가지 서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줬고 박씨는 읍사무소에 다시 들린 후 현장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영농철로 한창 바쁜 시기에 반나절을 꼬박 사용하면서 겨우 보상금관련서류를 모두 마친 것이다. 관련서류를 준비하는것도 쉬운일은 아니였다. 농사철 틈틈이 이용해 지난달 25일 버스를 타고 읍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서 토지대장을 준비하고 이틀후에는 다시 읍사무소와 군청을 찾아 인감증명과 농지원부등을 찾아왔다. 특히 강진~도암간 보상업무는 장흥의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어 공사현장에 가지 않으려면 장흥까지 왕래해야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17일 탐진댐 치수사업으로 금강천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금절차를 밟기위해 N건설 현장사무실을 찾은 김모(70·성전면)씨도 두 번의 헛걸음질을 해야했다. 3곳으로 나눠진 땅에는 각각의 증빙서류가 필요로 했고 인감증명과 실제경작자와의 협의서등 서류가 미비해 다시 마을과 면사무소를 찾아야했다. 여기에 여러곳의 관련서류를 챙기다보니 30여장이 넘어 서류봉투가 찢어질 정도였다.

현재 보상금을 관련한 서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토지보상 청구서, 토지대장등 6종류에 실농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실농보상금청구서, 농지원부등 4가지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 보통 10여가지의 서류를 구비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업무에 대해 마을별로 접수를 받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완도지역에서 보상업무를 하면서 법무사와 공사직원이 함께 마을회관을 찾아 토지보상업무를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마모(61)씨는 “바쁜 농사철에 주민들이 몇 번씩 공사현장을 찾아다니기는 힘들다”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체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현장관계자는 “토지보상업무는 발주청에서 하는일을 대행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상주인원들이 대부분 공사업무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조건으로 마을을 방문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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