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알리미 서비스' 벽지학교 소외
'안심알리미 서비스' 벽지학교 소외
  • 장정안 기자
  • 승인 2010.10.15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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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통신사들 학생 30명 이하 서비스 안해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들이 자녀들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어린이 안심알리미 서비스'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하는 통신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자가 30명 이하인 경우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최대 통신사인 S통신은 강진지역에서 사업을 포기했다.
 
강진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초등학교 중 안심 알리미 서비스 지원을 받은 학교는 총 4곳으로 강진 중앙초, 강진동초, 계산초, 작천초 등이다. 하지만 나머지 학교는 이동통신사 측이 신청자가 최소 30명을 초과해야 하고 학생당 매월 5,500원의 요금을 내야만 사용이 가능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 전교생이 20여명밖에 되지 않는 강진북초와 옴천초의 경우 전교생이 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에 가입을 하더라도 통신사 측의 기준에 못 미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만 중요하고 적은 학교는 중요하지 않느냐"며 "사업의 목적이 아이들의 안전인 만큼 소규모 학교에도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의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서비스 K통신사는 기존 130명으로 제한되어 있던 설치기준을 대폭 줄여 최소 30명만 가입해도 설치를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차츰 서비스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교에는 지원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기계를 설치하는데 만 2천 만원이 넘게 투입돼 최소 30명 이하의 학교는 수익성에서 어려움이 크다"며 "30명 이하 학교를 위해 안심알리미를 대신할 통신수단을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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