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장 시설 갈등 확산
오리농장 시설 갈등 확산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0.10.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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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고기 인기, 건축 신청 급증
주민들 "허가 규정 강화 해야"
▲ 지난 13일 작천면 갈동마을에 들어서는 오리농장 신축 부지를 주민들이 가리키고 있다.
군 "현행 규정 허가 해주지 않을 수도 없어"

오리농장 신축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나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오리농장 시설제한규정이 타 지역보다 낮아 조례개정까지 촉구하고 있다.
 
작천면 갈동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 A씨가 지난달 9일 갈동마을에 3천306㎡(1천여평)규모의 오리농장을 설립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신청했고 지난 7일 건축물신고가 정상처리됐다. 이후 A씨는 오리농장 신축 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갈등을 빚고 있다.
 
또 갈동마을에서 직선거리로 700m에 위치한 장소에도 외지인 B씨가 1만909㎡ 부지를 구입해 지난 9월 오리농장신축허가를 받았다. 갈동마을에서 직선거리로 1㎞정도 떨어진 장소에도 외지인 C씨도 4개월전 오리농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3천306㎡ 부지에 관리사를 증축했고, 터를 닦아 놓은 상태로 놓여 있다.
 
갈동마을을 중심으로 불과 1㎞반경으로 3개의 오리농장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주민들이 악취, 지하수오염, 오리농장집단화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공사를 중단시킨 상태이다.
 
이어 지난 6일 주민 48명과 퇴동·군자·하평·죽산마을 이장, 이장단장, 작천친환경농업연구회가 공동서명한 사업철회 요구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도암면 계라리 귀라마을에도 지난 6월 외지인 A씨가 1만909㎡규모의 오리농장신축 허가를 받았지만 주민의 반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300m거리에 위치해 악취, 해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동마을 주민들은 "우리마을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냄새나고 더러운 시설이 왜 갈동마을에 집중돼야 하느냐"며 "공사를 중지하고 사업주에게 사업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주들은 "오리농장은 양계장과는 달리 땅속으로 분뇨가 스며들지 않는 시설을 갖춰 사육하고 있고, 냄새도 마을과 700m정도 떨어져 있어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 조례는 주거밀집 지역의 최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로 오리는 400m이내, 10호미만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에 주민들은 현 조례로는 주택가와 너무 가까운 거리라고 밝히면서 거리규정을 상향조정하고 허가전 주민 설명회 등을 명문화 해줄 것을 밝히고 있다.
 
군도 난감한 입장이다. 오리농장 건축신청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부당한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허가가 난 오리농장 신축허가는 군 조례에 합당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어쩔 수 없다"며 "빠른 시일내에 마을 주민과 업주간 원만하게 일이 해결되도록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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