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군수 손 들어준 1심 판결
황군수 손 들어준 1심 판결
  • 김철 기자
  • 승인 2010.09.10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설-황군수 1심판결 의미와 전망
검찰측 항소여부 촉각..노인회운영비 지급관련 팽팽한 법리논쟁 예상

지난 6일 오후 장흥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노인회장 활동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황주홍 군수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노인회의 요청에 따라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됐고 개인별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돈을 지급했다"며 "노인복지법에 지자체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집요한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선심성 활동비 지급이라는 의견보다 공익을 위한 정당한 업무집행이었다는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재판은 4차 공판에서 검사구형을 통해 노인회장 활동비 지급에 관한 법리해석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23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강진신문 홈페이지 게재건에 관해서는 팀장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50만원을 구형했다.
 
낮은 형량이 구형되면서 사실상 홈페이지 게재건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검찰 측은 노인회장 활동비 지급에 관해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황군수에게 징역1년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조례제정 등 명백한 근거없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노인회장 등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인회장 등이 경로당 운영비라면서 사용한 내역도 대부분 음료수 구입비로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비로 볼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황 군수에게 높은 형량인 징역 1년형이 구형되면서 강진지역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법리해석의 문제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일부에서는 당선무효형이 내려져 내년 4월 재선거를 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돌 정도로 지역 민심은 크게 흔들렸다.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를 대비해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황군수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역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런 관심속에서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6일 장흥법원 1호법정은 지역주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선고에 앞서 최인규 부장판사의 그동안의 재판과정과 양형사유를 밝히면서 노인회장 활동비 지급이 정당한 업무집행이라는 말이 흘러나오자 재판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어 최 부장판사의 무죄판결이 나오자 일부 주민들은 박수를 치면서 반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노인회장 등에게 지급과정에서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한점 즉 공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이를 감시하도록 한 것을 들어 활동비가 아닌 운영비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와 비교해 높지 않은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절차상 일부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나 시행하는 노인회 운영비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제 황군수는 선거법에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자유롭게 됐다. 군수직을 유지할수 있는 7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검찰 측의 항소여부에 따라 노인운영비지급에 따라 팽팽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