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군수 70만원 선고
황주홍 군수 70만원 선고
  • 김철 기자
  • 승인 2010.09.06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무죄... 군수직 유지가능

노인회장등에 활동비등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군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해명글을 올리게 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따라 황군수는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음으로서 군수직을 정상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6일 오후 장흥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최인규 부장판사는 노인회활동비 지급과 관련해 황군수와 담당부서인 A팀장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최부장판사는 "노인회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공무집행이였고 그 비용은 정상적으로 관리감독됐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급 규모 또한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과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진신문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명성 글을 올린 3명의 팀장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특정후보자에게 이익일 될수 있는 공무원 선거개입으로 보고 각각 5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