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득표 후보 선거비용 전액 보전
15% 이상 득표 후보 선거비용 전액 보전
  • 김철 기자
  • 승인 2010.06.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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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도의원 후보 전원 100% 보전... 군의원 후보도 상당수 환급받아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자와 일정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이 시작된다.

강진군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14일까지 각 후보자별 선거 비용 보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15%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전액, 10~14% 득표한 후보는 50% 선거비용을 각각 보전받게 된다.

접전속에 진행됐던 군수선거와 도의원 1선거구는 해당 후보자들이 모두 15%를 넘긴 상태로 법정선거 비용내에서 전액 보전을 받게 된다.

군의원 가선거는 15%이상 득표율로 당선된 윤희숙, 윤재공, 김남수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고 윤기현 후보는 득표율이 13.5%이지만 당선으로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김일석 후보와 이효직후보는 각각 13.2%와 10.5% 득표율로 각각 50% 선거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의원 나선거구는 15%이상을 기록한 김은식, 정삼균 후보와 함께 김상윤 후보(13.7%)도 당선으로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13.3%와 12.4% 득표율을 기록한 최기남 후보와 김규태 후보는 50% 선거비용을 받을 수 있다.

법정선거비용은 군수선거 1억2천200만원, 도의원1선거구 4천800만원, 군의원 가선거구 4천200만원, 군의원 나선거구 4천100만원이다. 강진군선관위는 각 후보자별 회계보고를 토대로 실사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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