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 차량 파손 심각
공용주차장 차량 파손 심각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0.04.3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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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나 공용 주차장 내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강진읍 서성리에 거주하는 박모(33)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C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앞부분 오른쪽이 파손되는 일을 겪었다. 박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단지 내에서 차량과 인접한 CCTV 녹화 화면을 찾아봤으나 끝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었다.

지난 26일 김모(28)씨도 강진시장 공용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으나 누군가 차로 앞 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해 버렸다.

이처럼 주차장 내 뺑소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나 해결방법 등이 마땅치 않은 것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가 나도 경찰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인 것. 운 좋게 가해자를 붙잡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거나 보험처리 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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