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정부광고 시행 규정 엄수해야
[사설1]정부광고 시행 규정 엄수해야
  • 강진신문
  • 승인 2010.02.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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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ABC공사(신문발행부수 제도) 가입을 해서 신문발행 상태를 검증 받지 않은 신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나 정부산하 기관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이미 이 규정을 적용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정부가 광고시행 규정까지 바꾸어가며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광고 질서를 바로잡아 사이비 언론의 팽창을 막겠다는 것이다.
 
몇해 전부터 신문의 창간이 사실상 자율화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언론이 만들어 졌고, 이들은 예외없이 자신들도 신문을 몇 부 발행한다며 광고를 요구하고 구독을 강요했다.

광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신문이 몇 부를 발행하는지, 유료독자는 몇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이 신문사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신문사가 정부 광고를 받으려면 ABC공사에 가입을 하라는 것이고, 신문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투명하게 평가 받으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문이 몇 부를 발행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또 발행한 것 중에 실제 독자들에게 배달되는 부수는 얼마이며, 무엇보다 발행부수 중에서 독자들이 돈을 내고보는 유가부수가 얼마인지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신문만 많이 발행해 놓고 발송을 하지 않거나, 발송은 하더라도 발행부수에 비해 유가부수가 적을 경우 평가 기준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 자료는 각 기관이 광고비를 책정하는데 개관적인 자료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건전한 언론시장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같은 제도를 자치단체와 정부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준수해서 지역사회에 건전한 언론문화가 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그 첫 걸음으로 ABC에 가입하지 않은 신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나 정부기관들이 일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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