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협 합병 권고..9월까지
대구농협 합병 권고..9월까지
  • 김철
  • 승인 2003.04.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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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곳은 합병추진대상 지정

대구농협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관내 다른 회원농협과 통합하라는 합병권고가 내려졌다. 또 A농협은 올해말까지 독자생존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일정수준에 오르지 못하면 내년에 합병권고를 하겠다는 합병추진대상 예고조합으로 분류됐다.

농협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어 전남광주지역 합병권고대상 회원조합 32곳과 합병추진대상 예고조합 46곳을 선정, 이중 강진의 경우 대구농협과 A농협을 각각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역본부측은 조합원들의 혼란을 이유로 해당조합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농협중앙회의 기준에 따르면 이번에 합병권고조합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해 말 기준 경제사업량 120억, 농가호수 1천500호, 총자산 400억원, 예수금평잔 350억원, 자기자본 15억원에 모두 미달되는 조합이 대상에 포함됐다.

합병예고조합의 경우 자본금과 예수금편잔액등이 다소 양호한 곳이다.

그러나 중앙회의 이번 합병기준이 경영 내실을 중시하지 않고 경영규모만을 중요시한 측면이 많아 해당 조합들의 적잖은 반발도 예상된다. A농협의 경우 그동안 관내 회원조합중 부실채권이 가장 적은 조합으로 평가돼 왔다.   

합병권고를 받은 대구농협의 경우 이달말까지 합병계획서를 작성해 9월 말까지 합병절차를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하지 않은 조합은 중앙회 및 정부의 자금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르게 된다. 대구농협의 경우 지난해 말 합병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대구농협관계자는 “대의원 총회를 거쳐 합병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임원진 회의에서는 합병이 이뤄질 경우 규모가 비슷한 인근 회원조합보다는 읍농협과의 합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협측은 조합이 합병되더라도 일체의 재산과 권리가 합병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조합원 및 고객의 예금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피합병조합의 사무실은 지사무소 형태로 남아 고객 서비스를 계속하게된다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06년까지 회원조합 합병 5개년 계획에 따라 조직?사업?경영기반이 취약한 전국 398개 조합을 합병권고조합과 합병추진대상 예고조합으로 분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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