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선거법 적용 강화
금품제공 선거법 적용 강화
  • 김철 기자
  • 승인 2009.06.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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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방선거가 1년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금품제공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강진군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돼 2일부터 금품제공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선거구민에게 금품 기타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한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정기적으로 행해온 것이나 1년전 대상방법, 범위 등을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해온 경우는 가능하다.

경로당 물품지원, 신생아·전입세대 지원 등은 가능하나 군청 방문자에게 기념품 제공, 달력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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