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논단] 어린이들의 식품안전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의정논단] 어린이들의 식품안전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 강진신문
  • 승인 2009.04.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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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강진군의회 부의장>

 강진군의회 부의장
지난해 9월 중국정부의 멜라민 검출 분유제품으로 영유아 신장결석 집단 발생사건이 발표된 이후 전 세계는 멜라민 공포 속에 휩싸였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분유제품 수입금지는 물론이고 제과류 제품에서 멜라민이 잇따라 검출되자 국민들은 먹거리 공황 속에 빠져들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국회에서 작년 3월 21일 통과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유통ㆍ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저해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의 법안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금 시점에서 지역에서 책임져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이 주로 식품을 섭취하는 구내학교와 단체급식이 이뤄지는 영유아기관 등과 더불어 특별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공원, 체육시설 및 극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학교와 주변반경 200m의 통학로에 한정되어 있지만 실상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은 이 곳뿐만 아니라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 법적 정의로서 어린이란 유아, 초ㆍ중ㆍ고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주 가는 곳은 어디이거나 철저하게 이 법의 취지를 따르는 것이 자치단체와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이 법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단속과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건강에 관심이 높은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활동에 학부모, 지역단체, 시민활동가들의 나설 수 있게 상설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지키는 봉사라면 많은 이들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관주도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력이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할 때 비로소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식생활 변화와 어린이들의 관심과 스스로의 해결 노력이 나타날 것이며 주변 상인들과 식자재 납품, 음식업 종사자들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식생활 안전 영양수준을 꾸준히 조사평가하고 해마다 그 결과를 알리고 중장기적으로 식생활 풍토를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야 한다.
 
광우병의 공포와 멜라민의 충격, 이젠 석면탈크의 위협까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것으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하다. "위험사회"의 저자인 올리히 백(Ulrich Beck)은 '산업화ㆍ근대화가 기술발달과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지만 그만큼 내재된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단력이 부족하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아이들을 '위험사회'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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