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총선]국회의원 출마예상자 경고받아
[2004총선]국회의원 출마예상자 경고받아
  • 강진신문 기자
  • 승인 200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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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처음 적발되어 선관위로부터 주의나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강진선관위는 최근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H모씨와 출마예정자인 G모씨 명의의 화환을 돌린 K모씨에 대해 각각 경고조치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월 29일 출판기념회 개최사실을 게재한 설날 인사장 3천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장미꽃 500송이를 제공해 간접적인 지지를 유도한 혐의다.

또 주의조치를 받은 K모씨는 지난 21일 모 단체가 주관한 전시회에 국회의원 출마예상자인 G모씨 명의로 8만원 상당의 3단 화환을 제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이를 근절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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